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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Prattle Patch 2024. 6. 10. 17:19

목차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지급방식과 혜택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바로가기로 이동하시면 내 주택을 통한 예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10~30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월지급금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최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주택구분

     

    •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지급
    • 초기증액형: 초기 선택한 기간(3, 5, 7, 10년) 동안은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 정기증가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대출한도의 50%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인출한도 설정 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오피스텔만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세제 혜택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감면: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5% 감면
    •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용단계

     

    • 소득세 공제: 대출이자 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주택연금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