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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각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차량번호 입력 후 위반 내역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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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앞 등의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금지구역에서 주차나 정차를 한 경우 부과됩니다. 금지구역은 보통 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근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지정된 시간대에만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도 있으며, 해당 시간대에 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지구역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거나 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 후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주정차 위반 사실과 과태료가 통지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한 지역에서의 위반은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이의 제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은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 등 법적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해당 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주정차 위반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증명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