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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전입신고는 주소를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 구청,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확인하시면 1분 안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바로가기

     

    ✅ 온라인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며,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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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1.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본인인증 수단준비 필요).

     

     

     

    ➡️ 2.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합니다.

     

     

     

    ➡️ 3.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회원/비회원 선택합니다.

     

     

     

    ➡️ 5.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다?"에 '예'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7.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 8.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9.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10.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선택사항).

     

     

     

     

    ➡️ 11. 원하는 추가 서비스를 신청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란 문서의 작성일자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문서가 작성된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역할(대항력)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즉,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계약 체결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원본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하시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