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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Prattle Patch 2024. 6. 27. 14:22

목차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특정인원이 세대에 포함된 에너지취약계층으로 상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은 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지원하 실 수 있으니 아래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스, 전기,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에서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을 절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인 어린이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에 해당하는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