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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구직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아래로 이동하시면 해당 고용 형태에 따른 모의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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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입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모의 계산

     

    ✅ 제한사항

     

    • 다수이력자 모의계산 불가: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두 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액과 차이: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상세 설명

     

    ✅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가 대상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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