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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로 일하셨거나 일하시는 중인가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로 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더 이상 건설근로자 근로가 불가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신청하기 전에 자격이나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아래로 이동하시면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바로가기)

     

     신청자격 중 적립일수 252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신청자격의 기본요건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단,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는 만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자격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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