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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담 및 심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감면은 물론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최장 96개월 분할 상환, 최장 3년간 상황유예 등의 조정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은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워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비대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